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 라는 오해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기준과 자동차 소유 여부가 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기준 (2025년 최신)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 재산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생계급여 | 1억 1,800만 원 | 7,500만 원 | 6,500만 원 |
의료급여 | 1억 8,000만 원 | 1억 1,800만 원 | 1억 원 |
주거급여 | 2억 1,500만 원 | 1억 3,600만 원 | 1억 1,800만 원 |
교육급여 | 2억 3,400만 원 | 1억 5,400만 원 | 1억 3,000만 원 |
💡 즉, 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일부는 제외되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불가능할까?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가액과 용도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자동차 기준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됨
(1) 일반재산으로 간주되는 자동차
다음과 같은 경우,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평가되어 재산 기준에 포함됩니다.
✅ 차량가액 1,500만 원 미만의 자동차
✅ 장애인·국가유공자·중증질환자 본인 또는 가족이 보유한 자동차
✅ 생업용 차량 (예: 사업자가 영업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 이 경우, 차량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고가 자동차 보유 시 수급 불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 차량가액 1,500만 원 이상 (대도시 기준)
🚫 일반 승용차 중 고급 차량 (외제차 포함)
🚫 생업용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 즉, 가액이 높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를 처분해야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 예외 사항
📌 자동차가 있어도 수급 가능할 수 있는 경우
자동차 유형 | 수급 가능 여부 | 비고 |
차량가액 1,500만 원 이하 | ⭕ 가능 | 일반 승용차 포함 |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 ⭕ 가능 | 복지 목적 사용 시 예외 인정 |
생업용 차량 (택배, 화물운송 등) | ⭕ 가능 | 실제 사업 운영 시 인정 |
중증질환자 치료 목적 차량 | ⭕ 가능 | 치료에 필수적인 경우 |
1,500만 원 초과 승용차 | ❌ 불가능 | 고급 차량 또는 생업용 아닌 경우 |
💡 위의 예외 사항에 해당된다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수급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가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는 방법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 아래 사항을 체크해보세요.
✅ (1) 차량 가액 확인하기
- 자동차 시세가 1,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정보에서 차량 가액 조회 가능
✅ (2) 생업용 또는 복지용 차량으로 인정받기
- 생계유지를 위한 차량(배달, 택배, 자영업 등)은 예외 인정 가능
-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중증질환자의 치료용 차량도 가능
✅ (3) 자동차 처분 고려하기
- 자동차가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처분 후 신청하는 것이 유리
- 단, 처분 후에도 일정 기간은 재산 기준에 포함될 수 있음 (신중한 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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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자동차를 처분하면 바로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A. 자동차를 처분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처분 후 일정 기간(대략 3~6개월) 경과 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차량가액이 1,500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 생업용 차량, 장애인 차량, 중증질환자 치료 목적 차량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고가 차량(고급 외제차 등)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Q3. 자동차가 없는데 배우자 명의로 차량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구 구성원의 재산도 함께 평가됩니다.
즉,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가족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4. 생업용 차량인데 수급 신청이 거절됐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생업용 차량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 등록증, 운행 기록 등)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재심사를 요청하세요.
6. 결론: 자동차가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할까?
✔ 자동차가 있더라도 조건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될 수 있음
✔ 차량가액이 1,500만 원 이하라면 문제 없음
✔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생업용 차량은 예외 인정 가능
✔ 고가 차량(외제차, 고급 승용차)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큼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전, 본인의 자동차가 재산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05M.do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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