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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되는정보/기초생활수급완전정복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총정리

by ★☆달빛★☆ 2025. 3. 26.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준부터 1인·2인 가구 소득요건, 탈락 사유까지 완벽 정리

 

2025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복지정책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 “내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을까?”
  • “자녀가 있으면 신청이 안 되나?”
  • “일용직은 불가능한가?”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적용 기준에 맞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 1인·2인 가구 소득 조건부터 탈락 요인까지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급여를 제공하는 국가 복지 대상자입니다.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선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여야 하며,
재산 기준부양의무자 조건도 함께 고려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2025년 중위소득 적용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또는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월)
1인 가구 2,228,445원
2인 가구 3,682,609원
3인 가구 4,714,657원
4인 가구 5,729,913원
5인 가구 6,695,735원
6인 가구 7,618,369원
7인 가구 8,514,994원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 차액을 더해 산정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7~8월경 발표, 다음 해 1월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3.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급여유형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급여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의료급여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주거급여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교육급여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 생계급여는 가장 엄격한 기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4.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소득 – 가구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 – 부채) × 소득환산율

5. 자주 묻는 질문 Q&A

Q. 무주택자만 기초생활수급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주택 보유 여부보다는 전체 재산 총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Q. 자녀가 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A. 자녀가 부양의무자로 간주되고, 소득·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급여(주거·교육)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입니다.

Q. 일용직도 수급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소득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고, 수입이 일정 기준 초과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1인·2인 가구 수급 소득 기준은?

A. 1인 가구 생계급여: 713,102원 이하
     2인 가구 생계급여: 1,178,435원 이하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기준

 

Q. 수급자격 탈락 사유는?

A. 재산 기준 초과 (예: 대도시 기준 약 1억 1천만 원 이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높은 경우
      위장전입, 숨겨진 금융재산 등

 

6.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소득·재산 관련 서류 제출
  3. 시군구청에서 조사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

2025년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심사되며,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자동 수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기준 확인과 시뮬레이션을 위해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