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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주휴수당 최저임금 계산기

by 에디터 나래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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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시간당 10,030원!
월급과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보고, 최저임금 계산기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혹시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2025년부터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그리고 월급 계산 방법까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확인하고 제대로 된 계산법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세요!

근로자가 미소를 지으며 근로계약서를 들고 있는 모습. 배경에는 밝은 사무실 환경근로자가 미소를 지으며 근로계약서를 들고 있는 모습. 배경에는 밝은 사무실 환경근로자가 미소를 지으며 근로계약서를 들고 있는 모습. 배경에는 밝은 사무실 환경

 

2025년 최저임금 기준

  • 시간당 10,030원
    2025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170원 인상된 금액으로,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월 2,096,270원(주휴수당 포함)이 지급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바로가기

 

2025년 적용 최저 임금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운 경우 받을 수 있는 추가 수당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만 해당
  • 주휴수당 계산법: 시급 × 8시간

최저임금위원회 안내문

2025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1. 기본 시급 계산

  • 최저시급: 10,030원

2. 일급 계산

최저 일급은 80,240원 입니다. (시간급 x 8시간)

3. 월급 계산법

법정 근로시간 209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정근로 월급: 209시간 × 10,030원 = 2,096,270원
  • 주휴수당 포함 월급: 동일

4. 상여금 및 복지 수단

월 지급되는 상여금 전액이 최저임금액에 포함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며 계산기를 사용하는 모습. 책상 위에는 커피잔과 서류가 놓여 있다사람들이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며 계산기를 사용하는 모습. 책상 위에는 커피잔과 서류가 놓여 있다사람들이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며 계산기를 사용하는 모습. 책상 위에는 커피잔과 서류가 놓여 있다

 

최저임금 계산기 활용하기

2025년 최저임금 계산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래 계산기를 활용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계산기

 

 

이 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근로시간과 급여가 올바르게 책정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위원회 안내문

최저임금 미준수 시 대처 방법

  1. 고용노동부 상담
    •   최저임금 미지급, 주휴수당 누락은 불법입니다.
    •   고용노동부(1350)나 홈페이지로 신고하세요.
  2. 근로계약서 확인
    •   근로시간과 임금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증빙자료 준비
    •   급여명세서, 근로시간 기록 등을 확보해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고용노동부 신고하기

 

2025년 최저임금, 이렇게 활용하세요!

2025년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기준입니다.
올바른 임금 계산법을 알고, 계산기를 적극 활용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지금 바로 내 임금을 확인하고,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을 시작하세요!

2025년 최저임금 안내문 전단지2025년 최저임금 안내문 전단지

Q&A

 

Q1.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나요?
A: 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어지는 유급 휴일 수당으로, 한 주의 소정 근로일수를 모두 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Q2. 월급 2,096,27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나요?
A: 네,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2,096,270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며, 주휴수당 미지급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파트타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Q4.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본인의 시급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가 최저임금(10,030원)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계산기

 

Q5.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거나,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로시간 기록 등 증빙자료를 준비하면 신고 절차가 더 수월합니다.

 

일주일 근무 일정을 체크하며 휴일을 표시한 달력. 달력 옆에 펜과 노트북이 놓여 있다일주일 근무 일정을 체크하며 휴일을 표시한 달력. 달력 옆에 펜과 노트북이 놓여 있다일주일 근무 일정을 체크하며 휴일을 표시한 달력. 달력 옆에 펜과 노트북이 놓여 있다
직장에서 상사가 봉투를 건네며 근로자가 고마워하는 모습. 봉투에는 '급여'라는 라벨이 적혀 있다직장에서 상사가 봉투를 건네며 근로자가 고마워하는 모습. 봉투에는 '급여'라는 라벨이 적혀 있다직장에서 상사가 봉투를 건네며 근로자가 고마워하는 모습. 봉투에는 '급여'라는 라벨이 적혀 있다
컴퓨터 화면에 최저임금 계산기가 열려 있는 모습. 화면에는 시급, 주휴수당, 월급 금액이 명확히 보이고, 옆에는 계산기를 들고 있는 손컴퓨터 화면에 최저임금 계산기가 열려 있는 모습. 화면에는 시급, 주휴수당, 월급 금액이 명확히 보이고, 옆에는 계산기를 들고 있는 손컴퓨터 화면에 최저임금 계산기가 열려 있는 모습. 화면에는 시급, 주휴수당, 월급 금액이 명확히 보이고, 옆에는 계산기를 들고 있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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